•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 매우 유감이다.
    -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고, 내주기만 한 균형을 잃은 협상
[정책 논평]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 매우 유감이다.

-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고, 내주기만 한 균형을 잃은 협상

 

한미FTA 개정협상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와 관련된 협상의 내용을 보면,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고 내주기만 한 균형을 잃은 협상으로 매우 유감이다.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협상이다.

 

첫째, 이번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이외에도 반덤핑 상계관세를 FTA 체결국가를 대상으로도 남용해왔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2013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 13.2%의 반덤핑관세 부과하자.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여 20169월 최종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둘째, 정부의 투자자 남소 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설명만으로는 통상 이외에 환경, 안전, 공공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ISDS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의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내용이 조문작성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한미FTA협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왔으나,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의 의제에도 올려질 수 없었던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미FTA협정의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지위 차이, 한번 개방하면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래칫시스템 의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의 포지티브방식으로 변경 등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측의 요구만 반영된 균형 잃은 협상이다.

 

첫째, 픽업트럭을 포함한 화물차에 대한 관세(현행 25%) 폐지를 20년간 연기하여 2041년 폐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픽업트럭 시장은 최근 5년간(2012-16) 연평균 6%씩 성장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4.8% 성장하여 연간 판매량 280만대 규모의 시장이지만, 자동차 관세가 승용차 2.5%, 화물차 25%, 자동차부품 2.5~10%로 관세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현행 한미FTA로 동 관세가 2021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현대차가 중소형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었고 이미 픽업트럭 모델을 갖고 있는 쌍용차도 미국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유지로 대미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다.

 

둘째, 한미FTA협정의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안전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업체별 쿼터를 현행 연간 2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였다. 비록 현재 업체당 수입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쿼터를 확대하더라도 당장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안전규제는 그 나라의 주권에 속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하지 않는 한 주권의 영역으로서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애초 안전 등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한미FTA 협정에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다.

 

셋째,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환경 기준을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해 상당부분 완화해 준 것은 큰 문제. 20212025년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의 차기 기준의 경우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하기로 했고, 특히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현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준인 초저공해차(ULEV) 기준에서 이보다 완화된 미국 일반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약속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넷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한미FTA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미국 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신약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런데 약가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서비스 취약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또한 원산지 검증은 검증방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할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향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다른 FTA 협정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25%) 부과 대상국가에서 면제될 수 있게 된 것으로 커다란 성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과연 실속이 있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다. 비록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서는 면제되었으나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물량을 20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70%(268만톤, 2017년 대비 74%)으로 제한(쿼터)하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다, 향후 이를 늘리려면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부과는 미 자동차 및 석유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치를 면하기 위해 향후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쿼터를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이번 한미FTA 개정과 철강관세 협상의 결과는 정부가 픽업트럭 관세 폐지 연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글로벌 신약 약가제도의 변경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협상이었고, 우리나라는 미 무역구제 조치와 한미FTA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함에도 충분히 그러하지 못하였다.

 

 

2018326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 02-788-3310)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