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2017 서울 4-004 ◎◎◎등 3명 제소의 건
- 피 제 소 인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이의신청일시 2018. 01. 16.
- 심 의 종 결 2018.03.12
- 결 정 선 고 2018.03.13.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등 2명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3월 13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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