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장애인 등급제 폐지,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등 전향적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3월 5일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며,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총 5대 분야에서 7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매우 환영한다. 장애인등급제는 행정편의적 정책의 대표적 예로 장애인에게 획일적으로 등급을 부여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낙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정의당 역시 총선, 대선 등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정책이다.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TF)’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이다. 최소화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우려가 드는 대목도 있다. 정부는 “활동보조인 연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할동보조인 양성이 어려운 이유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신분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이 최고 수준의 임금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활동보조인 양성과 지속적인 안정적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또다시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실 여건상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자칫 선의로 도입한 제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수학교 반대 등 여전히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인식이 높다. 정부 계획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변화는 어렵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발현되길 기대한다.
2018년 3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정책위의장)
*문의: 좌혜경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