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세탁소에서 직원으로 1년 1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고용 당시 임금은 300만원 이었으나나????? 세달 째 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주겠다며 270만원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후 퇴직금 받고 싶으면 잘하지 그랬냐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혼자 가지고 아빠에게 드리지 않았더라구요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했고 또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에게 전화하여 고용주가 아버지께 전화했고 합의서를 쓰면 퇴직금을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통장으로 입금하라했더니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 근로감독에게 전화를 했고 근로감독은 아는사이끼리 왜그러냐며 처벌하면 퇴직금 못받는다식의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근로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놓고 왜 이제와서 신고하냐며 저희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더라구요
이후 전화를 주겠다던 19일에도 전화를 주지않았고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자 자신의 출장이있으니 안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전화가오자 자신이 했던 말들을 발뺌하며 통화 중 딴짓을 계속 하시면서 설렁설렁 받으시고 아버지의 말에 귀기울여 듣지 않으시더라구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에도 이렇게 굽신거려야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피해자편, 중립이 아닌 고용주 입장을 대변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아버지가 두 달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도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퇴직금 지급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해당 근로감독에 대한 처벌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