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 합리화, 규제혁신이 아니라 오염용인이다
정부는 7일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애로를 개선하여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유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과제 중 하나인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 합리화’는 저수지 상류지역에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과 투자확대’를 기대하며 폐수배출시설 취급공장이라 하더라도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증설과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은 저수지 상류에 설치하지 못한다. 이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저수지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폐수는 정화하더라도 수질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은 수질오염물질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들은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토양을 오염시키며, 토양 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여 저수지까지 오염시킨다. 폐수를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의 이동에 의하여 저수지가 오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수지 상류 지역에 공장시설의 설치와 증설이 허용되면, 공장들이 줄줄이 들어서서 난개발 되고 결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는 경남 소재 A사와 경기 소재 P기업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의 민원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요구만 들어주다보면 저수지 뿐 아니라 주요 상수원과 보호가치가 있는 수계의 상류에도 허가를 내줄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오염을 용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규제혁신이 될 수 있는지, 정부는 성장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2018년 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남택우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