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합은 ‘남는 장사’, 과징금이 매출액의 고작 1.3%
담합 사건 관련매출액은 28 조 원, 과징금은 고작 3,825 억 원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 8.3%에도 못 미쳐, 담합 억제효과 없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해야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의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8.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박원석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로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로 인한 손해보다 큰 만큼, 담합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민사적 수단을 통해 담합 억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수단을 강화하고, 수납된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익을 산출 하는 등 소송지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담합(부당공동행위)사건은 총 22건 이다. 이들 사건의 총 관련매출액은 28조 97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과된 과징금은 3,823억 원에 불과하다. 관련매출액의 1.36% 수준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은 8.3%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3%, 건설업이 4.3% 등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셈이다.
<부당한공동행위 사건내역(12년 1월 1일~11월 30일)>
(단위:백만원)
연번 | 의결일 | 사건명 |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 |
관련 매출액 | 최종부과과징금 | |||
1 | 2012-01-18 | 유리 제조 판매 | 4,768,364 | 22,068 |
2 | 2012-02-09 |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 56,608 | 5,922 |
3 | 2012-02-10 | 부천시 LP가스 판매 | 46,691 | 36 |
4 | 2012-02-16 | 유동파라핀 제조·판매 | 4,119 | 56 |
5 | 2012-03-23 | 전자제품 제조ㆍ판매 | 173,436 | 12,907 |
6 | 2012-03-26 | 병원의약품구매입찰 | 78,470 | 1,174 |
7 | 2012-04-24 | 장보고-3 전투·소나체계 | 45,100 | 5,990 |
8 | 2012-04-30 | 비료 제조ㆍ판매 | 5,968,330 | 40,726 |
9 | 2012-05-04 | 전력선 구매입찰 | 1,322,832 | 38,554 |
10 | 2012-05-30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38,688 | 1,893 |
11 | 2012-06-18 |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 867 | 29 |
12 | 2012-07-12 | 라면 제조,판매 | 10,292,855 | 124,184 |
13 | 2012-08-10 | 연간 도서구매 입찰 | 654 | 43 |
14 | 2012-08-29 | 노인복지서설공사 입찰 | 19,504 | 1,175 |
15 | 2012-08-30 | 지관원지 제조.판매 | 180,857 | 3,036 |
16 | 2012-08-31 | 4대강사업 턴키공사 입찰 | 3,132,946 | 111,541 |
17 | 2012-08-31 | 포스팜 입찰 | 36,798 | 628 |
18 | 2012-08-31 | 은평구 LP가스 판매업소 | 8,425 | 6 |
19 | 2012-08-31 | 서초구 LP가스판매업소 | 15,224 | 12 |
20 | 2012-09-03 | 폐기물 최종처리 | 560 | 43 |
21 | 2012-09-03 | 작물보호제 제조.판매 | 1,902,960 | 12,461 |
22 | 2012-11-29 | 호안블록등구매입찰 | 2,928 | 69 |
총계 | 28,097,216 | 382,553 | ||
비중 (과징금/관련매출액*100) | 1.3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박원석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3. 현행 제도 하에서, 과징금은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제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담합 적발시 부과된 과징금 보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선의의 기업도 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적발 기업에 관련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기업의 재무사정을 고려한다는 명목 하에 최종 부과과징금을 1%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임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담합을 사전에 억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후 제재나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4.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담합의 억제력을 높이고, 사실상 직접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부당이득 등 산출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고에 전액 수납되는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화 하여 소송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