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26. 선거제도 개혁의 지렛대를 움직인다

26. 선거제도 개혁의 지렛대를 움직인다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선거구 인구편차 3대1은 위헌이라고 제소하다.

 

 

 

 

뒤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양당제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3당이 양당구도를 흔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양당제의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이 스스로 선거제도를 바꿀 리 만무하다. 지금과 같이 비례대표를 별도로 찍는 1인 2표제도 과거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이 헌법소원을 해서 얻어낸 변화다. 선거제도의 변화에 관한 한 진보정당은 부득이하게 사법행동주의(judicial activism, 정당정치보다는 사법부의 ‘진보적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것)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9,776명으로 최소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 103,003명에 비하여 3배였다. 강남갑 유권자들의 투표 가치는 영천시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했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헌법상 평등권 및 평등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와 같은 헌재의 판결은 10개월 전인 1월 20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였다. 심상정 원내대표에 의하면 현행 선거구 획정 법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제1항의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과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평등선거는 선거에서 투표의 수적 평등(one man, one vote),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며, 평등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동등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제소한 것이다.

 

더불어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수 편차를 2배가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들며 인구편차 비율을 2:1로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 톨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우듯 선거구 인구편차의 조정이 강제되고 개혁의 제 방향을 찾아 간다면, 그것은 선관위가 제출한 지역과 비례를 2대1로 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심상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로 ‘사회적 기포’가 확산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보정당의 오랜 꿈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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