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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TBS 열린아침 인터뷰 전문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열린 인터뷰입니다.

탈세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탈세액 상위 100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8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세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듯 싶은데요,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온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죠.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이번에 탈세액 상위 100위까지의 현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게 최초로 공개된 거죠? 실태가 어떻습니까?

 

박원석 :

2011년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탈세 중에 상위 100위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1년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탈세상위 100개 기업의 소득탈루액이 446, 세금추징액은 26,863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개 기업당 평균 400억원 정도의 소득탈루가 있었고, 269억원의 탈세를 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탈세 상위 100명이 2,808억을 소득을 탈루했고, 이에 대해서 세금추징액은 2,301억원을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28억원의 소득탈루와 23억원의 탈세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기업의 소득탈루는 1천여억, 세금추징액 7천여억, 개인은 소득탈루는 6백억, 세금추징액 7천여억이 늘어난 수치여서 갈수록 고액 탈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애 :

워낙 액수 단위가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실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증가추세라는 것은 슬픈 일이구요,

전체 세무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만큼입니까?

 

박원석 :

세무조사 대상 65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탈세 상위 100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 사업자 전체 탈루소득의 약 3분의 1, 세금추징액의 4분의 1이 상위 100위에서 일어난 탈세입니다.

기업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탈루소득의 54%(2011), 세금추징액의 56%,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기업과 개인사업자 6~7천여명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들 중 탈세 상위 100위까지의 탈세액이 많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사회에 고액탈세가 만연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100억원 이상이 71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하려면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돼야 할까요?

 

박원석 :

매출액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한 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만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여러 해에 걸친 문제인지에 따라서 세금추징액은 달라지거든요.

또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하느냐 아니면 누락된 소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까지도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추징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추징 금액만으로 정확한 해당 기업의 매출을 추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탈세 100위 기업 중 탈루소득이 1천억이 넘는 기업이 9, 500억 넘는 기업이 6개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100억 이상 탈루한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수 기업들이 대기업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송정애 :

행여나 회계 실수에 의한 누락, 그런 건 아닐까요?

 

박원석 :

그렇진 않을 것 같구요,

고액의 탈세가 이루어진 방법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라구요,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기업 중 1%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좀 높아서 1.33%를 하고 있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4.17%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무조사 비중이 낮다보니까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나라 수준으로 세무조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납세 의무마저 회피하고 있는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

,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구요,

일례로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더해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재용씨로의 증여과정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부터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기업이 신뢰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 중에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박원석 :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긴 한데요 솜방방이 처벌입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이중장부 작성을 하거나 거짓증빙 등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이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세범처벌법 형사재판 현황을 제가 대법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심 재판 결과가 탈세범의 10% 남짓만 실형을 선고받을 뿐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재산형(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1심 결과라서 그렇지 항소심, 대법원에 가면 형이 감경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용두마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실정이 이러다 보니 일단 탈세하고 나중에 걸리면 도로 물어내면 된다는 심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송정애 :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내면 된다.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처벌하는건데 솜방망이 처벌일까요

 

박원석 :

외국의 경우에는 탈세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처벌의 강도는 탈세라는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사법부의 판결이 관용을 베플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박원석 :

2011년 말 국세법을 개정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자에 대해서 201271일 이후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났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된지 한참 지났는데 국세청은 단 1명에 대해서도 명단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법원과 검찰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탈세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미적대는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조 공문 한 장 제대로 보내지 않다가 뒤늦게 국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있는 제도도 활용을 못한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송정애 :

결국 고액탈세를 어떻게 막느냐가 탈세근절의 관건이겠는데,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대책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에 50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 까요?

 

박원석 :

국세청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구요,

저도 국세청의 그런 노력이 탈세 근절에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강화 방안도 국민의 공감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국세청은 관련 자료조차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주요 내용인 고액탈세자 현황 자료도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제출을 미뤄오다가 국감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서야 마지못해 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국감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관련 자료를 폭넓게 공개해서 현재 국세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국세청이 스스로 개혁해야만 힘이 실리고, 탈세 근절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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