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청년기자단] 아현동 행정대집행, 용역업체 계약 과정 문제 의혹 드러나, 이세동 기자

아현동 행정대집행, 용역업체 계약 과정 문제 의혹 드러나
편법을 이용해 특정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의혹 있어
아현포차지킴이 측, 주민감사청구 준비 중

 

지난 9월 18일 새벽 서울시 마포구 ‘아현포차’ 거리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100여명의 공무원과 더불어 용역업체에 고용된 120여명의 용역이 현장에 동원됐다. 그런데 이날 용역을 동원한 용역업체와 마포구청의 계약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계약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23일 아현포차 촛불문화제에서 마포 민중의집 오김현주 대표는 마포구청을 상대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라 밝혔다.

 


[사진 1] 아현동지킴이 측은 18일 행정대집행 이후로 매일 오후 10시에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이세동

 

아현동 철거에 동원된 용역업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로 밝혀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마포구청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행정대집행은 마포구청과 경비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특수미래재단’이라는 사업체와 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동원된 용역들은 ‘특수미래재단’이라는 사업체에 고용된 자들로 밝혀졌다. 하지만 ‘특수미래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의 생계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있다.


 

[사진 2] 특수미래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회복지법인이 경비업으로 등록되어 행정대집행에 참여한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해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타자집행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선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하는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수의계약, 즉 특정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혹은 국가유공자단체/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과 계약하는 경우뿐이다.


편법을 이용한 수의계약, 이미 이전 사무감사에서부터 지적되어왔던 문제


한편 이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되어왔던 문제로 밝혀졌다. 2013년 11월에 진행된 강남구청 구정감사 225회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그간 강남구청에서 진행했던 노점상 철거를 “경험 있고”, “강한”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 업체와 계약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계약된 업체 역시 아현포차 철거에 동원된 업체인 ‘특수미래재단’이었다.

 

○ 안전건설과장 옥xx : (중략) 노점상들이 와서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협박성 그런 걸 하니까 도망간다든가, 정비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랑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최xx 위원 : 불법단속을 하는데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좀 용역업체 중에서도 해병대나 공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런 아주, 물론 거기 나오신 분들이 아니겠지만 좀 강한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중략)
○ 안전건설과장 옥xx :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체 요청을 했고요, (중략) 아무래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할 때는 경험이 있고 그런 데가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 강남구청 구정감사 제225회 복지도시위원회행정세무감사 회의록 중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있었다. 해당 감사에서 유xx 위원은 안전건설과 옥xx 과장에게 노점상 철거를 위해 ‘특수미래재단’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첫째 수의계약을 할 긴급한 상황인지, 둘째 사회복지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후 확인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었다.

 

○ 유xx 의원 : 첫째로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경쟁이나 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내가 상대를 정하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왜 수의계약 했냐고 물어보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거기가 제일 적임자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략)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수의계약 사유에 위배돼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중략)


  두 번째 이 업체가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찾아보니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 법인체에요. (중략) 사회복지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데 과연 불법 단속하는, 노점 단속하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 되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꼭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강남구청 구정감사 제225회 복지도시위원회행정세무감사 회의록 중


위와 같은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마포구청은 18일 행정대집행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경험 있고”, “강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자 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행정대집행의 과정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에 대해 마포구청은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진행될 주민감사청구의 경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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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643?category=671202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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