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 장준하 선생 39년만의 무죄 확정,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고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1호 위반이 39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가 헌법정신에 어긋났다는 의미로, 우리 진보정의당은 역사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39년 만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은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미 고인을 처벌했던 긴급조치 1호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헌,무효임을 확인했음에도 이제야 무죄가 확정된 것은 한편으로 무척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신독재시절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