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청년기자단]최저임금 6,470원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우숭민 기자)

 

최저임금 6,470원은 단순한 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6,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면,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 측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맞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높은 7.3%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물가 대비 최저임금 낮은편

 

한국은 물가대비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다. , 돈 벌기도 힘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5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물가를 반영하는 빅맥지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빅맥지수에서 3.59$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8,924원으로 사상 최대의 임금 인상폭을 기록한 일본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19,600원으로 가장 높은 호주 역시 3.74$12위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EIU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생활비 지수는 세계 도시 중 8위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같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대학생조차 생활이 힘들어

안산에 사는 대학생 이모군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다. 그는 현 최저임금으로는 학기 중 교통비와 식비, 자취방 월세를 제외하면 생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한다.

 

학기 중에는 주말이나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전부에요. 평일 아르바이트는 4시간 정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못법니다. 게다가 시험기간에는 이 조차 하기가 힘들죠.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는커녕, 학기 중 생활조차 힘듭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알바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전체의 15%에 달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약 15%에 달해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 7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노동자의 수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폭등하는 전세 값, 임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물가 속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꿈속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 임금부터 지켜져야

안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신모군은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 최저임금부터 지켜져야 된다고 말한다. 실제 주휴수당을 받는 알바노동자들은 극 소수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알바노조 전주팀에서 전주시 알바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알바노동자들 중 약 14%가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또한 1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거의 받지 못했다.

 

- 전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 알바노조 전주팀

 

 

또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4,5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C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적용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내가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노조 전주팀 우모씨는 대부분의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쉽게 요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요구했을 때 업주들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알바노동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 업주와 만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이러한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바노조 윤용신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리휴가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등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 교육이 필요하다

위의,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10명 중 2명가량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4대 보험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8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확한 적용 시간이나 조건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놀랄 일만은 아니다. 12년 동안의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교육 받는 시간은 거의 없다. ··수 위주의 교육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무지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알바노조의 한 조합원은 노동자 임금 담론에서 빠지면 안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 중 90%는 졸업 후 노동자가 된다. 하지만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생활비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불리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내제된 권리실현에 대한 어색함은 쉽게 고쳐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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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612?category=671202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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