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나 뤼어만이 필요하다
[인터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관해
20대 총선이 벌써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32세의 청년 정치인 이준석 혁신위원장이 야당의 34세의 이동학 혁신위원과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는다는 소문이 매스컴을 타며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더니 새누리당에서는 27세의 조은비 후보가 최연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며 지대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때 조은비 후보를 언론에서는 한국의 안나 뤼어만이라고 부르며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 뤼어만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나 뤼어만은 독일의 정치인으로써 19세에 녹색당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이 되며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그녀가 19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보다 그녀가 10살때부터 그린피스 운동을 하며 독일 녹색당에 입당하여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권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참정권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인권을 위해 아수나로,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등의 단체에서 활동해오신 정의당 당원이자 청소년운동 활동가이신 정재환(검은빛)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독일의 최연소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 C. DER TAGESSPIEGEL
안병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검은빛): 저는 아수나로에서 청소년 운동을 했었고요,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슈파이팅을 하는 내나라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관악청소년연대 여유라는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 오랫동안 진보적 정치활동을 해온 정재환 활동가(사진 제일 오른쪽분) c. 진보결집
안병준: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재환(검은빛): 답을 드리기에 앞서 저는 이 질문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왜 사람은 정치적인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회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요 인간이란 혼자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는 여러 제도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런 모든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 인간이다”이라는 명제를 반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정치를 행해야 하고 정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도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듯이 청소년들도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준: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는 천부인권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정재환(검은빛): 네 그렇죠
안병준: 얼마전에 스웨덴의 교육부 장관에 구스타프 프리돌린이라는 정치인이 32세의 젊은 나이로 내정되어 큰 화제를 모았었죠,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11살에 정당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해외에 이와 같이 청소년때부터 정당활동에 투신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재환(검은빛): 사실 서구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주체로서 행하는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안나 뤼어만이라는 정치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나 뤼어만이라는 정치인은 독일 녹색당 소속이고 10살부터 녹색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18살 때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독일 녹색당에는 사실 안나 뤼어만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당의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컨데 녹색당에서 오랫동안 대표로 활동을 하며 독일에서 환경부 장관을 한 요시카 피셔라는 정치인도 있고요.
안병준: 아 그러고 보니까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 역시 청소년 시절부터 사민당 활동을 하며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환(검은빛): 맞아요, 사실 유럽권에서는 청소년때부터 정치활동을 한 사례를 찾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에요. 왜냐면 거기는 정당 내의 청년-청소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구를 공식적인 정당 기구로 설치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들의 정치적 재생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유럽권에서는 정치 참여라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터라 한 국민이 평생 동안 정치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의 주요한 역할로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당에는 청년-청소년들의 정치참여조직이 잘 정비가 되어있고 왠만한 정치인들은 그런 루트를 통해 정치와 정당 조직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안병준: 유럽권 국가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적 조직이 잘 정비가 되어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 혐오 현상이 적은 것 같네요.
정재환(검은빛): 사실 청소년들의 정치 혐오나 무관심도 그렇지만 20대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하고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20대 (개**(ㄱㅅㄲ)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때부터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거나 경험을 쌓아볼 기회가 없던 한 인간이 20살이 되어 투표권도 생기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책임을 부여 받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럽권에서는 많은 이론가들이 한 인간이 정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정치적/공적인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여러 측면에서 보면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나 뤼어만은 19세의 나이로 녹색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C. DEUTSCHE WELLE
안병준: 이제 국내 사례로 눈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민주노동당 시기에 청소년위원회 활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국내정당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정당활동이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재환(검은빛): 시대별로는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가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도 청소년 대의원 문제로 이슈가 됐었죠, 그 후로 진보정당이 분화가 되면서 여러 곳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진보신당의 사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진보신당의 경우는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시작해서 진보신당 청소년 위원회 라는 공식적인 당내 기구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회당 청소년 위원회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녹색당 청소년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네요.
안병준: 녹색당 이외에도 앞으로 다른 정당들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려면 어떠한 점이 바뀌어야 하는지? 예컨대 법 조항이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재환(검은빛):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 청소년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역량 있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모임을 꾸리고 자발적인 모임을 이끌어나가고 운영하고 당내에 있는 청소년 인권문제 같은 것에 관해 발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당내에서 청소년 위원회의 필요성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그러한 주체들을 평등한 당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지도부가 하는 것 그 두가지 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진것이 지금의 녹색당 청소년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 조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재 정의당에서는 정당법 조항을 청소년 위원회를 인가해줄 수 없는 근거로 보고 있거든요, 현 정당법 상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가 들어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당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구절은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치 참여를 하려는 누군가를 제한하려고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제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오히려 봐야하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당원을 규정하는 정당법 자체가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많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청소년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거의 행사하고 있지 못해요 일례로 청소년들은 선거운동도 하지를 못해요, 어떤 후보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만해도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에 비해 유럽권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20년의 정치 경험에 대한 공백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와 유럽권의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하고요 이런 점이 한국의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지는 않나 하는 고민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도 한국의 진보정당으로서 하나의 정치적 주체인 청소년 당원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조차 17세의 시장이나 16세의 구의원이 나오는 시점인데 정의당이 앞장서서 정당법 조항에서 당원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나 이런부분들을 개정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주어 장기적으로는 정당의 인적 자원을 키워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면 좋지않을까 하네요.
출처: http://www.justicei.or.kr/554?category=671202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