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관련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관련 문의 드립니다.
잠재위험발굴은 강제의무 사항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고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2.08 09:45:4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계 법령을 찾아보고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산언안전봅건법은 업종별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잠재위험 발굴에 대한 내용은 법적 의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 또는 배연직 노무사(010-2331-9635)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