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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

  • [건강정치칼럼] 박근혜정부, 4대 중증질환 공약 버리고 의료민영화만 추진

_김종명(정의당 건강정치위 /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보장’이라는 공약으로 국민적 기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뢰를 보여준 바 있어, 4대 중증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기대는 그만큼 컸다.
그러나, 정치인이 하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박 대통령도 하나둘 공약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공약파기 논란은 거셌다. 대통령직이 시작되기 전부터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는 제외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대비급여가 무엇이던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현재 62%정도에 머물고 있고, 의료비가 한국사회 3대 가계파탄 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비급여 때문인데, 그 비급여의 핵심인 3대 비급여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니, 공약후퇴를 넘어선 ‘공약사기’에 해당되는 메머드급 약속위반이다. 이에 필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의료공약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과연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외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우리사회의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자.

 

2016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겨우 0.9%를 늘리는 것이 목표?

 

한 달여 전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지었다. 4대 중증질환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기준 4대 중증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 중 의학적 비급여 항목(빨간색 표시부분) 8700억 원의의 64%를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564억 원이다. 대선 때의 공약대로라면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해온 본인부담금 전액(2조2200억, 간병료는 제외)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2조2200억이 아닌 그중 1/4정도에 불과한 5564억만 건강보험이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정본인부담도 손대지 않고, 3대 비급여도 제외하였기에 그렇다.
물론 이 정도라도 당장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그래도 상당한 부담을 더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전체로 본다면, 대략 5000억 원정도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의 보장률 증가률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2011년 총진료비는 대략 65조 원정도로 추산된다. 그중 36조 원 가량을 건강보험이 부담하였고, 국민이 직접 부담한 진료비는 19조 원이던 점을 감안하면, 5500억 원의 재정투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겨우 0.9% 가량 상승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즉, 사실상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피부로 느끼기에도 부족하다.
더구나, 그 재원도 애초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공약대로 국고지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하겠다고 하니, 이건 뭐 손도 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산이다. 이 정도라면 지난 대선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사기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놔두고, 의료민영화는 강력 추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젠 공약집에서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은 모두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온 정부부처가 합심해서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회적 영리병원의 일환인 메디텔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보건복지부는 보험사가 직접 의료관광을 위한 환자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노후 의료비 보장보험이라 하여 노후대비용 실손의료보험을 사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한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사회연대적 방법으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사보험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두기보다 돈벌이 진료에 매진하도록 하는 정책들이기도 하다.
이런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이미 미국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의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이며, 미국인 파산자의 62%가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다. 실제로 미국 가구(4인기준)는 연간 1만5000달러(약 1700만 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미국인의 건강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민영화된 의료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로 인한 국민적 고통은 크겠지만, 그 대가는 달콤한 자본의 이익이다. 민간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이 급증할 것이고, 영리병원이 된 재벌 병원은 주식시장 상장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약화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측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대선 때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뒤로 숨긴 채 표에 도움이 되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멋지게 내세웠지만,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당선 후엔 슬그머니 뒤짚었다. 그들이 늘상 취해왔던 모습이다. 차제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를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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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50?category=567220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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