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책연구소 정관
제1조 (목적) 본 연구소는 정의당의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보적 국가비전 및 전략 등 중장기 정책 연구와 개발
2.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관련 토론회
3. 정책 교육 및 정책 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4. 연구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및 연대 사업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