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쉬하던 아픈 역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방안 등 본격적으로 논의전망
한국전쟁 전후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남원 · 순창 등지에서만 수백명 !
- 군·경에 의한 민간인 살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 전북 남원·순창 등의 수많은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등 논의 길 열려.... |
강 동 원 의원,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방안 논의 열어
-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그동안 잊고 있었거나 쉬쉬하던 한국전쟁 전후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국군 등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소설 ‘남부군’의 실제 주무대였던 전라북도 회문산과 지리산 등 일원은 한국전쟁 전후에 심산유곡 등이 많아 빨치산 등 공비들의 저항이 심했던 곳으로 이런 이유로 전북 남원·순창일대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유독 많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로 군·경 등에 의해 공비토벌 이유로 무자비한 살해작전이 전개되었던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등지에서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대한 논의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 남원·순창)은 2013년 2월 4일(월),「남원순창임실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6.25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특정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한해서만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같은 시기에 국군 등에 의해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일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올바른 진상규명은 물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백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적절한 보상방안이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사건을 조사해 지난 2008년∼2010년 기간중에 결정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에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등 3개 시·군에서만 국군 등에 의해 희생당한 신원확인 및 추정 민간인 희생자만 약340명에 이른다.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95명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29명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16명 등이다. ( 별 첨 : 참 조)
지난 1993년 9월, 전북북도의회는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강선)를 구성해 1년간에 걸쳐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정읍·고창 등 11개 시·군과 50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1994년 10월 발간한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는 3.218명에 달한다.
현재 한국전쟁 전후에 국군,경찰, 미군 등의 작전수행중 발생한 무고한 양민 학살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등 3개의 특별법이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 들어와 6.25 한국전쟁 전후로 국군 등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되면서 그동안 쉬쉬하던 아픈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본인다. 현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예산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경주기계천사건희생사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을 포함하면 총 4건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등 여·야 정당소속 의원들이 각각 관련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법안심사과정과 결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미군 등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개별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은 시기에 당한 억울한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긴밀하게 대응해 법안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 6.25 한국전쟁 전후 남원·순창일원 민간인 희생사건 개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심의결정 보고서에서 발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원시에서만 140명 민간인 희생되었는데, 신원이 확인되거나 추정희생자만도 95명에 달한다. 순창군에서는 수백명의 민간인이 군군과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만도 129명에 달한다.
○ 남원시 민간인 희생사건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주천면,산동면,산내면 일원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남원지역 민간인 희생사건)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북도 남원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과 경찰에 의해 공비토벌작전과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없이 민간인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북 남원시 대강면 강석마을의 경우, 1950년 11월 17일, 국군 제11사단 소속 부대 또는 전차공격대대가 공비토벌작전을 이유로 민간인 90명을 칼로 목을 베어 살해하거나 집단 총살당했는데 위원회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되거나 추청 희생자도 판명된 숫자만도 55명, 부상후 사망자가 5명에 달한다.
○ 순창군 민간인 희생사건
▲ 또한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팔덕면,동계면,복흥면,쌍치면 등에서 수백여 명의 민간인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국군과 경찰에 의해 공비토벌작전과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없이 살해되었다.
대부분 농민, 전체 희생자 129명 가운데 여성은 43명(33.3%), 10세 이하 어린이도 11명(8.5%), 61세 이상 노인은 25명(19.4%), 장애인 4명93.1%)으로 여성,어린이,노인 등의 비중이 전체희생자의 48.1%에 달한다.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결정문에서도 “군사요원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정치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이유로 피난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었다. 사건발생 당시가 전시 수복과정의 혼란한 때였다라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것은 임의박탈이 금지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벌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원을 몰살하거나 장애인과 노인을 살해하고 민간인의 귀를 잘라 전과를 보고·과시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한 행위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상 보고서 중 일부내용)
이처럼 수백명을 살해한 ‘남원과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대표적인 무고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지금까지 거창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에 가려 있던 한국전쟁 전후의 끔찍한 아픈 우리의 역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