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경비분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생각하시는데 아파트 기전기사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
특히 24시간 일인 맞교대 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5~6시간 주는것은 정말 불법입니다 ?
정전 누전 동파 엘레베이터 사람갇힘 소방감지기 오작동 배관누수 난방급탕시설 고장등등 24시간내에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위험상황을 휴게시간에도 대처하면서도 그 대가는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
혼자 교대근무하는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