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집중상담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집중상담


정의당 비상구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위법·편법에 대해 오는  10일(수)부터 26일(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정의당 비상구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2~3시간으로 늘리거나 상여금을 삭감해 기본급을 높이거나, 기존에 지급한 식대 10만 원을 없애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휴게시간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기시간으로 있는 실질적 노동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쉬지도 못하는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앤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축소해 지급하거나 현재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주기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고 명확히 이야기 하고 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의 한발 빠른 현장 동향 파악과 대응, 사업장 홍보 등이 아쉽다. 정부는 이제라도 최저임금 무력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집중상담 기간 동안 취합한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내용을 전달해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는 사업장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 회사 안내문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정의당 비상구 전화상담(1899-0139) 또는 정의당 비상구 홈페이지(BSG.justice21.org)에 하면 된다.



2018년 1월 9일
정의당 비상구 (부대표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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