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적정임금제 도입해주세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75998

현재 국립 연구기관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학박사 연구원입니다.

요즘 저희 연구기관들은 대통령님의 지시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그나마 지금 있는 연구원 자리도 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연구비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상홍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하면, 무늬만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처우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고용만 감소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연구소들이 비정규직을 뽑는지? 왜 회사들이 직접고용을 안하고 용역을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이 직접고용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나간다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면,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러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과, 대한민국을 차별과 사고공화국으로 만들어 논 하도급, 하청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바로 "적정임금제"의 도입입니다.
적정임금제는 특정업무와 숙련도에 따라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을 초보, 중급, 숙련, 전문가와 같이 기술등급을 메기고, 각 기술 등금에 적정한 시간 당 최저임금을 현행 시중의 노임시세와 생활물가를 반영하여 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기술직종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의 최소 2배에서 3배이상으로 적정임금이 책정됩니다.

미국에서는 prevailing wage 이 제도가 남북전쟁 후부터 있어왔고, 우리나라도 건설분야에서 꾸준히 요구가 있어왔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이 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분야에서 입법하려고 했던것은 모든 건설업 전체를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고, 입법이 무산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전 산업분야에 모두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출연하는 공공프로젝트에서만 이 적정임금을 강제합니다.

적정임금제가 도입되어 정부가 출연하는 공공프로젝트에 적정임금을 강제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준과 man-month를 계산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적절한 예산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이 산업계의 시중 노임보다 약간 높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 업체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의 지급을 증명할 의무를 계약조항으로 넣으면, 국회입법을 하지 않고도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는 하청을 주나 직접고용을 하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상관없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하므로, 하도급을 하는 것보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임금 격차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당연히 정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정부 프로젝트에 숙련된 기능공이 몰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기업들의 프로젝트들도 비정규직 차별과 임금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가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전산이나 SI프로젝트에 만연한 뻥튀기 견적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수주할 때는 고액의 전문가 인건비 받아서, 하도급에 재하도급 주고, 실제 업무는 이제 갖 2년제 대학 졸업한 비전문가가 원래 인건비의 반도 못받고 밤새 노예처럼 일하는 폐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정규직과 전문가를 확보한 우수한 착한 기업들이 공공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되며, 하도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인건비 후려치기와 같은 일을 일삼는 비도덕적 기업들은 국민세금을 받아가는 공공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차별이 줄어들게 되고, 연구기관별 임금 격차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육아나 개인의 학업 또는 다른 개인적 이유로 시간선택 또는 파트타임을 유지하면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발적 비정규직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로 부터 연구비나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기관도 적정임금을 주도록 하면, 대기업은 함께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단가후려치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가후려치기의 피해는 거의 90%이상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정임금이 공개되면 대기업은 노임이 적정임금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강성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는 논리를 갖지 못하게 되어 대기업은 임금인상 억제효과가 나오고, 중소기업은 적정임금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중소기업 대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적정임금이 필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모든 기업과 산업에 강제할 필요 없이, 이러한 방식의 적정임금제는 정부의 방침 변경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장은 각종 연구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인건비상승분이 반영되어 지출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임금을 통해, 하청에 고용되어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과세지표 이하의 저소득층이던 기술직들이 적정임금을 받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으로 발전되기 되면 경제활성화의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 상인 인력파견, 하도급업체들은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적정임금제 덕택에 전기공이나 배관공 등 기능공들의 일인당 1년 평균 소득이 미국 중위 가구당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스스로 중산층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좋은대학, 공무원만 고집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정임금제는 장기적으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한국문화와
좋은대학을 위해 평생과 전재산을 사교육에 바치며, 공무원이 되기위해 고시학원을 전전하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경쟁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건설회사나 SI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비자금 지갑이 없어지는 일이니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들의 입김을 받는 정책연구원들 당연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적폐들의 궤변에 놀아나지 맙시다. 촛불민심의 동력을 바탕으로
하도급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이 극심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직 천대문화와 사교육 몰빵, 공무원 시험 목숨 걸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한국사화의 병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댓글 (2)
  • 정책위원회

    2018.01.02 17:58:50
    노동담당 정책위원입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적정임금제는 큰틀에서는 동일노동(가치)노동 동일노동임금을 실현하기위한 직무급제 등 여러 임금체계와도 관련이 있어 저희당에서도 연구중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상시지속업무를 기간제나 간접고용으로 채용함으로서 불안정고용이 매우 심각하고, 불안정 고용자체가 차별과 불공정한 임금을 주는 기저가 되고 있음으로 고용문제도 함께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창영테오

    2018.01.24 18:10:21
    제안하신 적정임금제는 정부가 비교적 적은 저항으로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