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3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현장실습생 사망, 진상조사단 활동 조속히 개시하고 '이군 사건 대책위' 참여 보장해야.. 제2, 제3의 이군 없도록 현장실습제도에 근본적 변화 있어야”
“청와대 낙태죄 청원 답변, 전향적 태도는 다행.. 향후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 기대.. 정의당 또한 합리적 입법 방안 제시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2018 예산안,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 소극적 증세 그치는 여당-미래세대 핑계대는 자유당, 모두 현실 직시해야"
"청와대의 낙태(임신중절)죄 폐지 검토, 환영한다“
김영훈 노동본부장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일시: 2017년 11월 27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故 이민호 군 빈소 방문 및 대책 논의 관련)
지난 주 토요일 현장실습 파견현장에서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나서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사망했는데도 정작 노동부와 교육청은 물론, 학교관계자 누구도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신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떠넘기려 했던 회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만든 죽음이었지만, 사업장과 학교 그리고 정부당국 등 아직도 그 죽음의 책임을 미루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속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조속히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군 사건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 사업장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중대 다수 산업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실습불가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 아닌 학습을 기준으로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변경하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등 노동법을 반드시 교과수업으로 편성해 학생들의 권리구제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파견형 현장실습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옳습니다.
학생들이 작업현장에서 변을 당할 때마다 일제히 슬픔만 쏟아내고 정작 바뀌는 것이 없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 변화로 더 이상 제2, 제3의 이군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와대 낙태죄 청원 답변 제출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내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재개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합니다.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제도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도 그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2018 예산안 관련)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번 주로 마무리됩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속도를 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2018년 예산은 과감한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정답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저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세대생략증여 할증율 인상 등의 세법개정안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세 신설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안을 발의한 이유는 과감한 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현실적 과제에 비춰 정부여당의 예산안은 그 증세 규모가 매우 작고 장기적으로 자연세수 증가분에만 기대는 경향이 커서 안정적인 세입을 이루기 힘듭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의 증세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나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과감한 증세를 통해 복지사회의 기틀을 놓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 검토)
어제 청와대에서 낙태(임신중절)죄 폐지에 대해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현실에 맞지 않는 임신중절 처벌조항으로 인해 매우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임신중절을 도운 의료진은 처벌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검토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비록 태아의 권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태아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짊어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음에도 무조건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나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완전 시행을 2021년 6월까지 미루고, 휴일 근로 중복 할증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여·야 간사간 합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수십년째 ‘OECD 최장노동시간’이라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함은 물론이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리사회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특히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지난 정권의 최장 주 6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시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를 뒤집는 근기법 개악안에 대해 간사간 합의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습니다.
다행히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당과 여당 일부의원의 반대로 합의처리가 불발되었지만, 내일 또다시 법안소위가 예정되어있어,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악안이 처리된다면, 노동존중사회와 사회적 대화복원을 주장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당은 일관되게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기법 59조 특례조항을 폐기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근기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태일 열사 47주기가 불과 2주전에 거행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