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 고대영·이인호 ‘조건부 사퇴’ 입장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 고대영·이인호 ‘조건부 사퇴’ 입장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정부에서 어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뿐 아니라 합법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어가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절실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대리점 등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정책적 방침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일단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집행 상황을 보며 2019년에도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시행계획안에는 2018년 이후 지원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간의 대치 문제가 아닌 정부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정밀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국회 또한 그간 기아임금 수준으로 낮아진 최저 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모두가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공생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고대영·이인호 ‘조건부 사퇴’ 입장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연이어 방송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책임 있는 사퇴가 아니다. 방송법 개정을 자리보전을 위한 꼼수로 들고 나온 것이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방송법과 무관하게 적폐 정권에 부역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이다. 이 둘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파행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방송법 개정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일고할 필요도 없이 공영방송 KBS의 침몰에 대해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외 보수야당은 언론 적폐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국정감사 보이콧부터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방송법 개정 논의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에만 가둬 둔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 '미디어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리당 추혜선 의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고대영·이인호 선장은 KBS 라는 배를 목숨처럼 아끼며 일하던 1등항해사·기관사·갑판장에게 자신의 보직과도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이제와 배가 침몰하니 배가 정상이 될 때까지 배를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한 행동들을 보며 양심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을 지키기를 기대한다. KBS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지금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하고 내려오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17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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