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 04-002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사건No 2017서울4-001)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 제 소 인 ◎◎◎ (전 제주도당 ◐◐◐ 위원회 / 현 서울시당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 (경기도당 ◈◈◈ 위원회 당원)
- 이의신청 일 시 2017. 09. 12.
- 심 의 종 결 2017. 10. 17.
- 결 정 선 고 2017. 11. 09.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 (제주도당 ◐◐◐ 위원회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
-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17년 11월 09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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