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울산지역 용역(인력)업체들의 멋대로 수수료 떼기
저는 타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8월부터 인력(용역)에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인력업체가 제가 알기로 2~30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중구 학성공원과 그 근처 일대, 그리고 신정동, 반구동 등 여러군데 분포해 있지요.
인력업체는 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입구조는 법적인 근로자 소개 임금의 10%를 수수료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동의 Y인력은 근로자가 일하고 온 현장(주로 건설쪽)에서 책정된 임금인 10만원~12만원일 경우에는 10%의 수수료를 떼고 차비 명목으로 1인당 3000원을 차감합니다. 차비는 사무실 차량일 경우는 차감하여 사무실로 입금되고 개인차량일 경우 개인차주에게 지급하지요,, 11만원짜리 일을 할 경우 10%인 1만원을 수수료로 차감하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차감하여 97,000원을 지급합니다.
13만원짜리 일을 할 경우 15,000원을, 15만원짜리 힘든일을 할 경우 2만원을 수수료로 차감합니다.

학성동 가구거리에 위치한 S인력은 차비를 차감하지 않고 개인차를 이용할 경우 개인차주에게 시내 5천원,조금 멀면 1만원의 기름값을 지급합니다. 조금 양심적이죠,,문제되는 수수료는 10~11만원짜리 일이면 1만원, 12/13만원짜리 일이면 15,000원을, 15만원일 경우 역시 2만원을 차감하고 일비로 지급합니다.

학성동 공원 근처에 위치한 K인력은 일비 12만원까지는 차비를 포함해서 15,000원을 차감합니다.

역시 학성동 모 인력은 차비는 본인이 알아서하고 13만원짜리 일비에 2만원을 차감하고 12만원은 1만5천원을, 그 아래금액은 1만원을 차감합니다.

어떤 곳은 인력을 구하는 업체의 일비가 얼마인지 말하지 않고 일을 보내고는 무조건 9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13만원인지 12만원인지 모르고 근로자에게 9만원을 지급하면 자기들이 먹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인 수수료를 지키지않고 멋대로인 일비의 수수료 차감에 새벽6시까지 나와서 저녁5~6시면 돌아와서 당일 일당을 받아가는 하루 근로자들만 이런 업체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이 멋대로인걸 말하면 당연 일을 주지 않지요..

이런 멋대로 수수료 차감의 기준을 몇년전에도 방송에 제보하고 문제 삼았는데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11.16 10:20:4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소개시 구인자(인력사용업체)를 통해 소개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 구인자의 소개요금의 경우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건설일용은 100분의 10 이하를 소개요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 예로, 간혹 일부 소개소에서 10만원인 경우 1만원을 소개요금으로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입니다. 이 10만원에 소개요금을 포함하고 있어 100,000원=90,910+9,090(10% 소개요금)으로 소개요금은 9,090원입니다.
    * 130,000원=118,180원+11,820원(소개요금)/ 150,000원=136,360원+13,640원(소개요금)

    - 차비명목의 차감금액도 사전에 동의내지 확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재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군구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신고(인터넷 등)를 하시면 해당 담당자가 지도 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인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이 부과됩니다.

    직업소개사업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