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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보도자료]방송통신업계, 가입자 고지 없이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

방송통신업계, 가입자 고지 없이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
추혜선 의원 “가입자 고지, 할인혜택 등 필요”



유료방송통신 업계에서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중고 단말장치를 광범위하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실태를 파악하고 가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0년이 넘은 모뎀도 재사용되고 있지만, 가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방송?통신사들이 새 장비와 중고 장비를 구분하지 않고 많게는 월 1만 원 가량의 장비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각 방송통신사들은 가입자들에게 회수한 단말장치나 리모컨 등의 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관리?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소비자들도 그 과정을 알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자주 갖고 놀거나 입에 넣기도 하는 리모컨의 경우 위생과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각 방송통신사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의 임대료를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료가 최고 12,000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도 약정 해지 시 가입자는 이 할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 과실로 인한 단말장치 훼손이나 분실 시 방송통신사는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2~3년에 한 번씩 방송통신사를 바꾸는 조건에서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소한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 동의를 받고 그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한 “미래부도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유통에 관한 기준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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