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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 가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노회찬,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 가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물대포 사용이 부당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편파적 태도로 볼 때 지금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4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검 등)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로 사망하셨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이 눈으로 검안하고, 병원에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요구해서 시신에 박힌 총알도 빼내지 않고 매장했다. 사인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것이 외인사라고 하더라도 굳이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그날의 물대포의 살포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물대포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수사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명확하게 사망의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부검을 해서 뭘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금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이 누구를 수사했는가? 얼마나 수사했냐”“같은 날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1심 재판까지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같은 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은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을 파견하고, 지난 6월 한국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그 보고서는 백남기씨 사건을 비극적 피해사례라고 제시하고 물대포 사용 중지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백남기씨 사망이후 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공동명의로 대한민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취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 부검을 해야만 살인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다”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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