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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하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하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오늘, 유엔총회에서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 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존엄하게 살고 있는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화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여성혐오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성소수자들이 있으며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며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차별받지않고 소외되지않으며 누구나 누릴 마땅한 자유와 권리로 존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있는 동안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은 높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넓어졌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경험을 계기로 자신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성적 지향·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6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지만, 정부와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누구도 차별받지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자하는 국민들의 외침은 또 ‘다음’으로 밀려 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가장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이다.
정부와 21대국회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평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미루지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지난 한 달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전당적인 집중행동을 계속해왔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투쟁을 통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않고 계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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