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53차 전국위원회(2019.11.24.), 4차 전국위원회(2020.01.19), 6차 전국위원회(2020.02.09.)]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차 회의결과(2020.02.04.), 6차 온라인 회의결과(2020.02.0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0년 총선 공직선거 선출단위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 24명의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 10명 이내의 비경쟁 명부(후순위 전략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함

 

(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를 지원함.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당해 선거에 대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사무 등 선거관리를 위탁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에 있어 현장투표소 관련 업무(운영 및 참관)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업무의 일부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위탁하며, 세부 위임·위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선거권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131()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당규 제15호 제20)

2)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연령 인하로 2020131일까지 입당한 만 18세 당원으로서 1개월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 (2020.01.19. 54차 전국위원회 결정)

3) 예비당원 출신으로 최근 3개월간 만19세가 된 당원으로서 1개월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 (2020.02.09. 56차 전국위원회 결정)

4) 20191211일부터 2020217일까지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국민 중 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 전화ARS, 서류접수의 방법을 통해 시민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53차 전국위원회(2019.11.24.) 결정사항)

[참고사항]

입당 기준일은 20191031()까지,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131() 24:00까지이다.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1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9.09.01.

입당일로부터 2020.01.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9.01. ~ 2019.09.30.

입당일로부터 2020.01.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10.01. ~ 2019.10.31.

입당일로부터 2020.01.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11.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당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31)211() 09:00부터 213() 18:00까지 작성한다.

- 시민 선거인단 선거인명부 작성은 218()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접수는 되었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인증자도 선거인명부에 포함한다. , 현장투표소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자만 현장투표권을 부여한다. (2020.02.09. 56차 전국위원회 결정)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당원은 214()부터 2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시민 선거인단은 219()부터 220()까지 2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시민선거인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시민선거인단은 콜센터(1800-2120)를 통한 유선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당원의 선거인명부는 217() 18시, 시민선거인단의 선거인명부는 220() 확정한다.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나, ·개표 사무를 국가선관위에 위탁함에 따라 당해 선거에 한해 225() 18:00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중 당원은 217()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시민선거인단은 220()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2월 20일(목) 18:00까지 중앙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220()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8. 후보등록 제출서류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후보자 서약 포함) 1
(1) 5개 이내의 주요 공약 ... (우선순위로 작성 /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2) 로건 및 약·경력 ... (우선순위로 작성 / 슬로건 및 6개 이내의 주요 약력 공백과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3)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 파일 1 ... (2MB이상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서 : 30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공고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전 당원에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도 가능하며, 아래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2) 당 홈페이지 총선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을, 해당 내용과 함께 캡쳐한 출력물을 제출
-댓글 예시) 00시도당 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9년도 활동가기본교육 및 출마자 필수교육 이수 서약서 1(교육미이수자만 제출)

- 이수자는 생략가능. 미이수자만 서약서 제출 후 전국위 인준 24시간 전까지 교육이수 해야 함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연수원 관할의 2019년도 활동가 기본교육(5) 및 출마자 필수 교육 (2). 7강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음.

-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및 확인은 중앙당 교육연수원(070-4640-4438)에서 관할.

출마의 변 1 ...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1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1

본인의 최종 학력 증명서 1 ... 고등학교 이하 학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기탁금 납입 영수증 ... 중앙당 총무팀 발급

본인 확인에 따른 증빙서류 ... 장애인, 농어민 등 해당자만 제출

경선후보자 홍보물 시안 1부 및 원본파일 (pdf 또는 ai파일)

- 규격 : 길이 26cm x 너비 19cm 이내, 앞뒤 양면 4p 이내

- 필수 기재 사항 :

(1) ‘이 경선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57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2) 민국인쇄문화. 경기 고양 일산 장항1624-2. 031)932-8880

(3) ’비례대표 경선후보자 홍보물
 

2) 제출 서류 설명

- , , , 항의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 , 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의당 홈페이지 총선(특별)페이지등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다.

- 본인 확인에 따른 증빙서류로 장애할당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어민할당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번 홍보물을 후보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보물 발송에서 제외한다.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3) 후보자 기탁금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 비례대표 후보자 : 5,000만원(본선기탁금 1,500만원, 경선비용 3,500만원)

- 장애 후보 및 청년 후보는 본선기탁금(국가선관위 등록 기탁금)에 한해 납부한다.
   
, 장애 여성 후보의 기탁금은 비경쟁명부 후보에 준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농협 301-0229-4846-11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은 중앙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은 후보자의 등록 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20218() 09:00부터 220() 18:00까지 3일간 진행한다.

 

2) 후보자 순번 추첨

- 각각의 순번추첨은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220() 19:00, 중앙당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의 주관하에 비례대표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선거인명부 제공, 선거운동 등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필참해야 함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 무지개 배심원단 정책검증대회 및 합동 유세, ARS투표, 현장투표, 공보물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10.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E-mail접수 : stone1513@nate.com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7, 5(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비례대표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방문 접수 시 등록후보자는 등록서류 관련한 일체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아울러 피선거권 보유확인서를 제외한 사진 및 공보물 파일은 작성한 서류파일과 함께 usb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 전자우편(E-mail) 접수할 수 있되,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2019:00까지 출력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후보자 명부 작성 (경쟁 / 비경쟁명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경쟁명부 24명, 10명 이내의 비경쟁명부로 구성한다.

경쟁명부는 장애인 할당, 청년할당, 농어민할당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지정 순번을 부여하는 전략명부로 구성한다.

경쟁명부 경선을 통해 선출된 24명 내에 포함되지 못한 후보는 비례명부작성에서 제외한다.

비경쟁명부는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2.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73(당내 경선운동)에 따른다.

- 명함, 웹포스터, 홍보물에 사용할 후보자의 명칭은 비례대표경선후보 ○○○」으로 한다.

-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후보자 본인에 한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 후보자 본인에 한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선거운동
- 후보자 본인에 한해 명함 배부 (명함의 크기 : 길이 9cm x 너비 5cm 이내)

- 후보자 본인에 한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했을 때 그 개최장소 안에서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홍보물 배부

: 홍보용 피켓 및 소품 (마스코트, 수기, 손카드 등)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60조의31항제1·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2)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아래의 각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및 시민 선거인단의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당헌 및 당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

-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함

-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는 금지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에는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투표기간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 관리를 맡고있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즉각 신고하고, 일체 조사와 처벌 및 경찰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

1. 선거인이 타인에게 투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형태 등 일체의 대리 투표

2. 타인의 투표를 지켜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개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12.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순으로 진행한다.

- ,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자 중 사전신청한 자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 경쟁명부 후보는 당원 및 선거인단 11표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비경쟁명부 후보는 당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 투표기간 : 202031() ~ 202036()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2031() 09:00부터 34()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35()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까지 진행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36()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실시시간은 10:00, 12:30, 15:30 3회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현장투표소는 전국 시··구의 국가선관위 사무실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최대 50개 이내에서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장투표소 장소 및 운영 방침은 추후 공지한다.

- 현장투표소의 국가선관위의 관리자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각 광역선관위에서 1인 이상의 인원을 파견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시민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예외로 한다.

 

 

13. 개표

- 202036()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 온라인투표, 현장투표의 개표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국가선관위에 위탁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각 투표의 투표값을 계산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4. 선출방법 및 정당명부 순위의 결정

1) 당선자는 54차 전국위원회, 55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경쟁명부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득표율 및 득표수에 따라 순위별로 배정한다.

3)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산하여 최종득표율로 합산한다. , 시민선거인단의 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최종득표율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의 명부배치 순서를 결정한다.

당원투표의 유효투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70 반영한다.

시민선거인단 투표의 유효득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 반영한다.

4)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5)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 10%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며, 경쟁명부의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경쟁명부 경선결과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중 1순위 후보자가 상위 10명 중 6번 이내의 순위에 오르지 못할 경우 7번 또는 8번에, 2순위 후보자가 상위 20명 중 16번 이내의 순위에 오르지 못할 경우 17번 또는 18번에 배정한다.
   

6) 경쟁명부 20%는 만35세 이하 청년으로 하며, 이중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청년전략명부는 1, 2, 11, 12번과 21번 또는 22번으로 배정한다. , 득표결과 여성이 5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50% 이상에 이를 때까지 여성 다득표자 순으로 상위 명부에 배정한다. 배정 결과 5순위에 배정 된 후보자만 일반후보자일 경우 22번에 배정한다.

7) 경쟁명부 경선결과 농어민 할당 후보자 중 1순위 후보자가 12번 이내의 순위에 오르지 못할 경우, 13번 또는 14번에 배정한다.

8) 비경쟁명부는 상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명부에 대해 당원에 한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9) 경쟁명부에서 탈락한 장애인 후보의 경우 비경쟁명부 27, 28번 내에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20.02.09. 6차 전국위원회 결정)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31()

- 선거공고 : 210()

- 선거인명부 작성

: 당원 211() ~ 213() / 3

: 시민 선거인단 218() / 1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당원 214() ~ 216() / 3

: 시민 선거인단 219() ~ 220() / 2

- 선거인명부 확정 (전체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은 220())

: 당원 217()

: 시민 선거인단 220()

- 후보등록 : 218() ~ 220()

- 선거운동 : 2/21()~229()

- 온라인투표 : 31() ~ 34()

- 현장투표 : 35()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36()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 및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 시행세칙

2)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후보자 등록 서식

3) 당직자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20202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준호 ()

참여댓글 (2)
  • 조직위원회

    2020.02.11 22:21:44
    선거공고 중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1부 내용 수정

    ※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정내용입니다. (2020.02.11 온라인결정)

    - 본인에 한해 제출합니다. 단, 공직후보자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는
    3월 26일 공직후보자 본선거 등록 신청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후 제출합니다.
  • 조직위원회

    2020.02.18 16:04:26
    국가선관위 답변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2020.02.17 5기 중앙선관위 7차 온라인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