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정책당대회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12월 17일 15:20 ~ 12월 18일 12:00 안건발의, 수정동의안 발의 기간 동안 제안요건을 충족한 안건이 없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안건3, 안건4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2차 표결 기간 : 18일 15:00 ~ 19일 12:00)
※참고 : 제10차 정책당대회 회의규칙
제4장 동의 (수정동의) ① 당규 제8호 제15조 ② 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적 5%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당규 제8호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수정동의안이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은 대표 발의자와 협의하여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포함하여 제출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