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2) 제10차 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
- 2021-12-14 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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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 |
[주문사항] 아래의 제10차 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경과
-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7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적 모임 규모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책당대회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 이와 관련, 대표단과 7차 선거대책위원회(2021.12.13.)에서는 제10차 정기당대회를 온·오프 병행하여 진행하는 안을 제출하기로 함
[참고] 관련 규정
당헌 제14장 보칙 제67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2. 정책당대회 변경(안)
1)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제10차 정책당대회 및 대선전진대회를 온·오프 개최한다.
온라인 당대회는 당헌 제67조에 근거하여 전자회의와 전자투표로 진행하고, 대선승리전진대회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후보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한다.
2) 온라인 당대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0차 정책당대회 일정은 2021년 12월 17일(금) 부터 2021년 12월 19일(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12월 17(금) 1차 회의, 12월 19(일) 2차 회의를 진행하고, 그 사이의 기간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설명, 질의와 토론, 수정동의 제안 등의 주요절차를 진행한다.
3) 12월 17일(금) 1차 회의는 온라인 당대회의 성격상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전자회의에 적합한 진행방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회의로 한다.
2차 회의는 2021년 12월 19일(일) 진행하며 1차 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로 진행한다.
① 12월 17일 10:00 ~15:20 정책당대회 1차 회의 개회_안건표결 (정의당 TV 중계) *성원보고, 개회선언, 안건상정, 안건 제안설명 : 10:00 *표결 안건>의장단 선출, 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 *표결 할수 있는 투표 시스템 주소를 10시30분 대의원에게 개별문자 발송,
② 12월 17일 15:20 ~12월 18일 12:00 안건발의, 수정동의안 발의 (홈페이지)
③ 12월 18일 12:00 ~12월 18일 15:00 안건 및 수정동의안 확정 공지(문자안내, 홈페이지공지) *제안된 수정동의안이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은 발의자와 협의
④ 12월 18일 15:00 ~12월 19일 12:00 수정동의안, 원안 표결 (당 투표 시스템) *표결 시간 : 18일(토) 15:00 ~19일(일) 12:00 *표결 안건> 대선강령, 특별결의문, 수정동의안 *표결 할수 있는 투표 시스템 주소를 18일(토) 14시 대의원에게 개별문자 발송,
⑤ 12월 19일 14:00 2차 회의 개회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정의당 TV 중계) *수정동의안, 원안 표결 결과 발표
⑥ 12월 19일 14:30 대선승리전진대회_후보 메시지 중심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줌, 정의당 TV 중계) *오프 참석 : 후보, 대표단, 상무위원, 의원단, 시도당위원장, 선대위원 및 본부장 |
3. 정책당대회 세부 진행(안)
1) 12월 17일(금) 제10차 정책당대회 개회 및 1차 회의 10:00
전자회의 (정의당 TV 중계)
[진행안]
⑴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정족수의 확인은 온라인 당대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건 표결(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로 갈음
⑵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⑶ 회순 통과
⑷ 안건 상정 및 해설 ①의장단 선출의 건 ②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
③대선강령 채택의 건 ④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1차 회의에서 ①의장단 선출의 건 ②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 ③대선강령 채택의 건 ④특별결의문 채택의 건은 수정동의안을 받아 12월18일(토) 15시부터 12월19일(일) 12시까지 표결한다.
⑸ 11:00~15:00 안건 전자 표결 (당 전자투표 시스템)
안건1>의장단 선출의 건 : 의장단 3인에 대한 각각의 찬반투표
안건2>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 :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
※ 전자투표 진행 상황에 따라 의장은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문자로 안내함.
⑹ 15:20 전자투표 결과 발표 및 1차 회의 정회
※수정동의 발의 및 표결
-12월 17일(금) 15:20 ~12월 18일(토) 12:00 안건 및 수정동의안 발의 (홈페이지, 온라인) ☞ 수정동의는 당규 제8호 회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 5%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 ☞ 발의 안건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 등은 생략함. -12월 18일(토) 12:00 ~12월 18일(토) 15:00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및 수정동의 홈페이지 공지(의장단) -12월 18일(토) 15:00 ~2월 19일(일) 12:00 수정동의안 및 원안 일괄 표결 (당 전자투표 시스템) ☞발의 안건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 등은 생략함. ☞ 문자 및 당 홈피를 통해 투표개시 안내 -12월 19일(일) 14:00 2차 회의 개회 (온라인) |
※10차 정책당대회 2차 회의 의제 발의
- 당규 제8호 회의규정에 따라 기 공지한 안건 외의 2차 회의 의제는 12.18(토) 12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당규 제8호 회의규정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④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본 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9.02.> |
2) 12월 19일(일) 제10차 정책당대회 개회 및 2차 회의 14:00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줌, 당 유투브 생중계)
[진행안]
⑴모두발언
⑵ 2차 회의 속계
⑶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및 원안 전자표결 결과 발표
-대선강령 채택의 건 찬반 결과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찬반 결과
3) 12월 19일(일) 대선승리전진대회 14:30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줌, 당유튜브 생중계)
"(가)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1. 개회선언
2. 선거대책위원회 소개 영상
3. 인사말씀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4. 후보소개영상 <가자, 심상정 정부>
5. 후보연설
6. 폐회선언
4. 제10차 정책당대회 회의규칙(안)
제10차 정책당대회 회의규칙(안) |
제1장 총칙
(목적) 본 규칙은 당헌 제67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10차 정책당대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① 본 규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는 제10차 정책당대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당헌 및 당규 제8호 회의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당헌 및 당규에 따른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의사, 의결정족수) 당규 제8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사,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의결(전자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로 갈음한다. 의장은 의사정족수의 확인을 생략하고 개회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재적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원보고) 당규 제8호 제6조에 따라,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단 본 규칙의 의사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석자 수는 생략한다.
(회의 중 정족수 미달) 당규 제8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1차 회의 개회 이후 2차 회의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에 따른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전자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로 갈음한다.
제3장 의제
(당대회의 의제) 당규 제8호 제12조에 따라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12월 18일 12시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제4장 동의
(동의의 종류) 당규 제8호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수정동의에 한한다. 12월 17일부터 19일 12시까지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온라인 심의 등을 진행하는 본 당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동의, 번안동의, 긴급동의는 발의할 수 없다.
(수정동의)
① 당규 제8호 제15조 ② 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적 5% 이상의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당규 제8호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수정동의안이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은 대표 발의자와 협의하여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포함하여 제출할수 있다.
(일사부재의) 당규 제8호 제20조에 따라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본 당대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제5장 발언
본 당대회에서 당규 제8호 제5장의 발언은 당 홈페이지의 당대회 특별페이지의 댓글 등으로 한다. 당규 제8호 제5장을 준용하여 온라인 심의에 따른 특별페이지 게시판 규칙을 공지한다.
제6장 안건 토의
(회순) 당규 제8호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면서,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안건 상정) 당규 제8호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1차 회의 안건과 2차 회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다.
(제안 설명) 당규 제8호 제27조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안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질의와 토론) 당규 제8호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과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15시까지 의장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당규 제8호 제30조에 따른 찬반토론은 의장이 지정하되 생략할수 있다.
(축조심의) 당규 제8호 제29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장단의 합의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장 의결
(의결 정족수) 당규 제8호 제3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전자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자투표 참여자는 찬성, 반대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을 시 무효표로 간주되며, 해당 투표에서는 기권으로 처리(재석 확인)된다.
(표결) 당규 제8호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표결은 의장이 지정한 시간과 방법, 순서에 따라 전자투표로 한다. 의장은 여러 안건, 여러 수정동의에 대한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표순서) 의장이 전체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당규 제8호 제36조에 따른 개표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동일의제에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개표한다.
② 개표 결과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개표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개표하지 않는다.
제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회의록 및 회의결과) 당규 제8호 제41조 ①항 7. 회의 녹취록은 전자회의의 녹화 영상과 당 홈페이지 특별페이지의 관련 자료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