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에 숙박업소는 관계동의서 의무 비치도 추가해 주세요.
- 2020-08-13 14:23:28
- 조회 23
류호정 의원이 금번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하여 세간에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 맘이라는게 남여가 좋아서 숙박업소를 찾았다가도 나올때 맘이 바끼어 여자가 남자를 비동의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시대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민국의 숙박업소는 "남여 성관계 동의서" 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여 남녀간의 갈등과 무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류호정 의원님 법안에 추가로 대한민국 숙박업소에 "남여 성관계 동의서" 의무 비치도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혁신위는 위의 건의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건의이기에 반드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맘이라는게 남여가 좋아서 숙박업소를 찾았다가도 나올때 맘이 바끼어 여자가 남자를 비동의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시대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민국의 숙박업소는 "남여 성관계 동의서" 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여 남녀간의 갈등과 무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류호정 의원님 법안에 추가로 대한민국 숙박업소에 "남여 성관계 동의서" 의무 비치도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혁신위는 위의 건의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건의이기에 반드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