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청소년 당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 2020-08-03 2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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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당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청소년 당권 쟁취를 위한 특별 결의문-
정의당은 혁신 중이다. 비록 복수안으로 담겨있긴 하나, 혁신안 초안에는 청소년당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은 청소년당권부여안이 당대회에서 무사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의당은 ‘당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는 정당법 22조를 근거로 예비당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당원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청소년을 당원으로 인정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당원의 핵심권리인 피선거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비당원제는 당내 청소년잠정권을 보장한다기보다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라고 봐야한다. 우리당 당헌은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당법22조는 청소년혐오적 시각아래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악법이다. 정당법 2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법이 매우 부당한 편견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헌마287 판결문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부당한 편견과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순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당법 22조가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폭력적 당위’로 뒤덮인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은 무엇인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현행 예비당원제는 청소년은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닌 '나중에'서야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로,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가 아닌 유예된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다. 진보정당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연대'와 '불복종'으로 응답해야 한다. 차별에 '배제'와 '순응'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다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정의당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으면 나의 뜻과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강령이 자랑스럽다. 당내에서 청소년이 동등한 당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령 실천의 첫걸음이다. 실천이 없는 말은 죽은 말이다. 강령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당내의 아동청소년 참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당원제를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허들’은 청소년 당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온 힘을 다 할 것 이다. 또한 정의당의 혁신이 ‘회귀’가 아닌 ‘진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 설 것이다.
2020.08.03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협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