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당원제, 안되는 건 안되는 걸로...
- 2020-07-26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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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초안 청소년당원제에 대해..
1.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당원으로 인정할 경우,
당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을 하게 된다.
만18세 미만의 당원이 참여한 공직후보 선출 무효, 그들의 당비를 받아 사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 교사/공무원 당원의 당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 홍역을 치렀고,
아직 그들의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못해, 그들을 당원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2. 청소년 당원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들 조차 위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이, "이제는 해야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3. 정의당은 '정당'이다. 잘못된 법은 개정/폐지를 해야지, 그걸 어기는 방식으로 풀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직 의원만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악법이라고 그걸 어긴다면, 우리당 후보들은 출마하는 순간 법의 제제를 받을 것이다.
4. 청소년당원제 문제는, 선거권/피선거권 인하를 위한 법개정, 당내 사업기구 설치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5. 혁신위가 많은 토론 끝에 A,B 두 안을 냈겠지만, 안되는 건 안되는 걸로 정리하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