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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2020-07-09 15:55:49
  • 조회 75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내세우는 목적을 봅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류의 여러 국가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비하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
*유교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비하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
*특정 집단의(가정,지방,국가)의 사람이 다른 집단의 사람을 비하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

이러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악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아름다운 것이며 꼭 실현해야 할 덕목이라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이 법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은 더욱더 지지하고 잘 진행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기문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할 당시 UN이 150여개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통과시키려 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각국의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 법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흉악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 독소 조항은 인류의 보편적 문화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흉악한 내용입니다.
이 법을 통과 시키려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악한 내용은 일반 대중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을 속이고 이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하여 아름다운 포장지로 위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약자를 배려하자는 아름다운 목적을 표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순수하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러한 법이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상정된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 봐야 합니다.


*먼저 차별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부터 살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사용하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내용은 (억압, 학대, 압제, 불이익, 비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이라는 단어가 품을 수 있는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격(?)을 두다, 바로 잡다, 품위를 지키다,)

이러한 다름의 추구가 인류사회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 냅니다.
다름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인류의 아름다운 문화는 원폭을 맞은 듯이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을 말살 시키는 두 가지 의미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갑이 을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압제하고 불이익을 줌으로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키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금지함으로 즉 격과 품위를 금지함으로 인류의 문화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차별 금지법을 만들때에 그 법이 금지 해야 할 차별은 첫 번째 의미의 차별이어야 합니다.
갑이 을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압제하고 불이익을 줌으로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키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두 번째 의미의 차별 즉 격과 품위를 지키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는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원폭과 같은 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 당시 UN이 세계 각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통과 시키려 하는 차별금지법에는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원폭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명들에는 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일은 사람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모든 문명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에 격을 두어 행하게 합니다. 각 사회가 합의하는 격식을 갖추고 이에 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회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이 없어지면 인류는 야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가 사랑을 표현해도 포르노와 예술을 구분합니다.
포르노라 취급하는 것들은 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격이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회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기문씨가 사무총장을 할 당시에 UN에서 세계 150여개국에 공문을 보내어 통과 시키려 한 법에는 이러한 격을 없에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은 약자에게 행해지는 억압과 불이익을 없에기 위함이라 하지만, 악착 같이 공통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내용은 격을 없에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격을 없에는 독소 조항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원폭과 같은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법이 갖고있는 흉악한 독소 조항은 인류가 추구해 왔던 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격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인식의 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다른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이후 이러한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 까지는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자는 일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보편적인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나,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철학적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여기에 더하여 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보편적인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실어 줍니다.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법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가 보편적인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와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될 때에 완전한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나 오해가 발생 했다고 가정합니다. 동성애자가 양성애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를 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에 의하면 양성애자가 법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는 양성애자를 고발 할 때에 자기가 고발한 이유와 근거를 대고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성애자가 동성애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애자는 자기변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다 살펴보고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동성애자가 양성애자를 고발하면 일단은 고발을 당한 양성애자는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는 모든 설명과 근거를 양성애자 혼자서 다 입증해야 합니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가관인 것은 국가가 이러한 특정 성적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제4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과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도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 동등하게 다른 성적 취향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사상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추구할 권리가 무시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야만입니다.
만약 법이 이를 조장하고 장려하고 이러한 일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러한 법은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고 야만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기문씨가 UN사무총장으로 있을 당시 전세계적으로 통과시키려 공문을 보내고 추진한 이 차별금지법은 인류의 문화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 말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 온 격(格), 다름, 구분, 가치...와 같은 차별을 없애버리는 흉기로 작용합니다.

이 법이 재정됨으로 일어 날 수 있는 가치의 파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 사회의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계에 동성애자가 케익을 주문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동성애 파티에 사용할 케익입니다.
그 동성애자는 주문하는 케익에 자기들이 필요한 특별한 문구를 적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음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빵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경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케익을 주문한 동성애자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 났을 때에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찌되겠습니까. 동성애자는 다른 빵집에 가서 빵을 사야 하겠죠.
동성애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거절한 빵집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가치의 차이에서 나오는 충돌이고 이러한 차이들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재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치심을 느낀 동성애자가 자기는 성적 차별을 당했다고 빵집 사람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고발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빵집 사람들은 일단 죄인이 되어 나는 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노라고 증명 해야만 법적 처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법은 아주 특별한 가치가 모든 보편적인 가치를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악법입니다.
이 법이 재정되면 인류의 보편적인 아름다운 문화는 공격받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이미 통과 된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본래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소 조항을 수정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성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 해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을 뜻한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삭제 해야 합니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독소 조항은 삭제해야합니다.
(다음의 조항은 삭제)

제4장 차별의 구제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힘없는 소수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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