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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 2020-07-06 18:51:12
  • 조회 58
우선, 묻고싶습니다. 현재 성 소수자가 어떤 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거죠??
증거를 대보시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 소수자가 법적인 차별은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 차별이 없는데, 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거죠??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왜 성 소수자를 인정하라 하는거죠?? 왜 법적으로 강요하죠??

이거야 말로 인권침해 아닌가요??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으로 획일화 시키려는거야 말로

저급한 발상 아닌가요??

독재시대인가요?? 생각까지, 가치관까지 획일화 시키고 강요하는건 북한과 다를께 뭔가요??

이미 모욕죄가 있고, 다수의 법이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법안발의를 하는거죠??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서, 아이들이 동성애가 괜찮다는 인식을 하게 되서, 결국 에이즈에 걸리면 정의당에게

대거 손해배상 물리겁니다.

담배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폐암발생 위험에 대해서요.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시켜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로인한 법적인책임 오롯이 져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에이즈 발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모든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라는 분은 먼저 에이즈 환자 방문부터 해주세요.

망상에 빠져, 정책을 추진하지 마시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주세요.

당신같이 철부지 같은 국회의원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말하지 말라구요?? 내 아이가 피해입게 생겼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막말이 안나오나요??

온갖 욕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보수 기독교 목소리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아들가진 대부분의 부모가 불안해 합니다.

장혜영 의원 정신차리세요.







 
참여댓글 (7)
  • 장휴창

    2020.07.06 19:02:40
    지금 이 행동이 차별입니다.
  • 나나나나나9

    2020.07.06 21:05:19
    말뜻을 못알아 들으시네요. 국어공부를 했으면 문장을 제대로 읽으시고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법으로 차별하는게 있는게있냐는 겁니다. 저는 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겁니다. 그리고 일개 개인인 제가 차별을 한다한들 무슨 영향이 있죠? 싫어하는거 저의 감정의자유이며 저를 싫어하는건 당신 자유입니다. 그런데저의 가치관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건 매우 다른문제입니다. 법적조치는 인권침해이고 월권입니다.
  • 나나나나나9

    2020.07.06 21:08:00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차별이 아니라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에이즈 치료비 전액무료. 코로나 동선 비공개, 서울광장에서 온갖 눈쌀찌푸리게 하는 행위 가능 등등 . 차별금지법되면 이제 강제로 항문성교도 응원해야 하는거죠
  • 나나나나나9

    2020.07.06 21:14:02
    코로나는 동선추적하면서. 에이즈같은 무서운 전염병은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미 차별이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공부하고 발의를 하셔야죠. 현재 법적으로 차별 받는게 무엇인지 연구도 하지않고 법안 발의를 하니 , 이런 제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게 법적차별이라는 한심한 댓글이나 달죠.
  • 참자유평등세상

    2020.07.07 00:02:47
    법안 좀 제대로 읽어보세요. 발언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고용 등등에서 차별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비는 그쪽이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국가가 대는 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죠. 미국도 레이건 행정부 때 "천벌이다" 하고 방치했다가 크게 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차금법 하면 항문성교 응원하래요? 전에 말했듯이 발언은 처벌을 안 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북한이랑 비교가 되는지 사고회로가 참 궁금하네요.
  • 나나나나나9

    2020.07.07 08:06:14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악법 맞더군요. 일단 채용시 건강검진 요구못합니다. 즉 전염병에이즈를 가진상태에서 입사할수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는 자가격리 시키면서 에이즈는 자가격리도 안시키죠. 그리고 교육내용에 정상적인것처럼 가르쳐야합니다. 즉 아이들이 항문성교도 자연스러운거로 받아들일수 있죠. 동성애자들 대부분 수십명과 난교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찜방에서 얼굴도 모르는시람과 하룻밤에 돌아가면서 수십명과 항문성교를 한다합니다. 이부분 비율조사해보셨나요? 실체도조사하지않고 응원하는법 만드는 정의당 이해가 안되네요. 또 욕하려다 참습니다. 내아들이 저런길로 빠질까 노심초사인데 법으로 제갈을 물려 선생님들이 정상적인거로 가르쳐야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공중화장실같은것도 남녀 구분못하는거 같던데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죠. 님 말한거처럼 법안 제대로 읽었는데 생각했던거보다 더 악법 맞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적인 가정 유지하는경우 그리고 연애할때 어떤패턴인지, 그리고 에이즈걸린 비율 먼저 정확히 공부하고 법안만드세요. 공부도 않하고 피해주는법안 만드니 욕을먹는거에요. 정의의 사도라 착각하지 마시고 민폐 그만 끼치세요
  • 참자유평등세상

    2020.07.07 19:54:55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은 쏙 빼놓으셨네요. 애초에 "불가피한"에 대한 정의도 없으니 마음 먹으면 회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수십명과 난교를 한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쪽이 비율조사를 들고 오세요. 그리고 솔직히 혁신위 게시판에서 항문성교 이야기까지 끌고 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 댓글의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들고와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 같네요. 애초에 혁신위 게시판은 의정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곳이 아니니 이쯤 했으면 적당히 가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