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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근로소득세

  • 2020-07-04 21:57:27
  • 조회 3
재산세와 기타소득세를 올리면
향후 3년간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의 10%를 향후 3년간 일시적으로 감면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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