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 2020-07-04 21:08:59
- 조회 4
재산세(주택) 세율
현재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개선안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6억원 초과 : 177만원+(6억원 초과 금액의 6/1,000)
- 10억원 초과 : 417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8/1,000)
재산세(주택) 부과 방법
현재
- 주택별로 부과
개선안
- 인별로 합산, 주택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주택 그리고 수원에 4억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한 후,
재산세의 6/10은 서울에 납부, 4/10는 수원에 납부
현재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개선안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6억원 초과 : 177만원+(6억원 초과 금액의 6/1,000)
- 10억원 초과 : 417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8/1,000)
재산세(주택) 부과 방법
현재
- 주택별로 부과
개선안
- 인별로 합산, 주택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주택 그리고 수원에 4억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한 후,
재산세의 6/10은 서울에 납부, 4/10는 수원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