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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권리위에 잠든자 보호받지 못하다

  • 2020-07-03 22:40:43
  • 조회 12
40대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중학교다니는
딸둘과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보고있자니
집한채 딸랑있는 저의 처지가 처량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했던게 사실입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퇴직후까지를 생각했기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보니
주변거래처를 보더라도 사업규모가
커지다보면 통상적으로 법인으로 변경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번거롭게 할 필요없이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의 근무지가 타지로 발령이나서
상황을 정리하다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이  훌쩍 지나있더군요.
ㅠㅠ

그리고 1년여만인 올해 4월에 경매로
충남 아산의 빌라를 3채 낙찰받게 되었구요
그전에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처가집을 법인으로 인수하게 됐구요
장인.장모님명의로 하자니 같은일이
발생할것같고 집사람이름으로 하자니
1가구2주택이 되버리고......
그래서 저희 법인명의로 한건데
아~~~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을 찾아보니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권리와 의무도 주어지고 있구요.
법인을 유지하면서 나라에서 정한
의무사항 어긴적이 없구요
내라고 하는 세금은 모두 냈구요

이렇게 국가에서 법인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은 모두 지키면서
유지해왔는데 
이번 617악법을 통해서 보면
부동산법인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듯 합니다.

시세를 교란하는 투기꾼....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범법자...
물론 일부에서 그러한 의도로 
법인을 만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일부의 일탈행위로 
전체를 단죄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개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부과가 되어야하며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서
규제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특히나 국가기관인 법원의 주관하에
합법적이며 공정하게 거래되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야하는건 아닌가요??
국가에서 재화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지않는것이
경매물건아닙니까??

"권리위에 잠든자 보호받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법원경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이룰수 있다는
희망을 앗아가버린
617악법!!!!
헌법소원을 해서라고 저의 법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끝가지 가볼랍니다.

[출처] 권리위에 잠든자 보호받지 못하다 (617 악법철폐를 위한 헌법소원단) | 작성자 법인도사람이다
 

참여댓글 (4)
  • 꿈꾸는인생

    2020.07.04 02:25:42
    이번 부동산 규제는 탈법을 하는 나쁜사람을 잡을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규제하는것입니다
    그들의 불로소득으로 땀흘려 노동하는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 이은정

    2020.07.05 01:17:49
    인생님의 댓글 퍼가도 되지요?
  • 협력체

    2020.07.04 06:06:36
    인생님 말처럼 입니다. 부동산 임대수익이 나쁜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재산에대한 권리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그게 도가 지나쳐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한탕질 하는 한량들때메 생기는 일들 아닙니까.ㅋㅋㅋ
  • 이은정

    2020.07.05 01:18:29
    협력체님의 댓글 퍼가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