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성 협력업체의 대한 정의및 직고용및 자회사 범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2020-07-03 0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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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사태. 과연 어디서부터가 문제였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던건가요.
비정규직의 대부분의 형태는 협력업체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씨앗이 나타나기 시작한건 무분별한 외주화로부터 시작되었죠.
이를 타파하고자 본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형태의 시작으로 인국공사태의 발단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한이 상세한 전환 내역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일부 직군과 동등한 위치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한게 와전되어 엄한 배운 청년들만 놀아난꼴이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외주를 맡기게 된건, 불필요한 조직의 거대화와 비용절감이라는 본질에 맞춰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일하게 만들기위해, 정확이 말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의 근본가치에 대한 훼손을 막기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있을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화의 원인은 무분별하게 부서를 떼어내어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는걸 허용하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보안요원도 인천공항내의 한 부서로 보면 타당하니까요.)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파견근무나 한 업종 한브랜드에 파견가는 그런 직군들. 큰 공장내에 협력업체라해서 여러개로 쪼개놓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본사도 한공장내에 있고 작업인원도 한 공장내에 같이 돌고있으면서 누구는 어디소속 누구는 어디소속. 누구는 X업체 정규직이네, 누구는 D업체 비정규직이네. 이런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파견근무도 비슷하겠지요.
협력업체에대한 정의 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한 업체가 있습니다.
A의 경우,독립적인 공장을 가지고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A라는 업체와 거리를 하고있으며 언제든지 B,C 업체와 협상하여 거래를 틀수있습니다.
B의 경우 독립적인 공장이 없고 독립적인 사무실만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 파견근무를 하는 상대가 A와 계약하여 A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혹은 여러 업체와 계약할수있는 조건을 가지고있으나, 정황상 A와 계약하여 A와 거래를 하기위한 업체는 협력업체라고는 하지만 엄현이 정규직화를 해야하는 존재에 해당합니다.
C의 경우 독립적인 사무실이 있으면서, 파견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상대가 A,B,C 여러 업체입니다. 언제든지 파견근무를 할수있는 업체가 바뀔수있습니다.
3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B의 경우는 정규직화 해야하는 존재에 해당합니다.
어찌보면 인천공항 정규직화의 쟁점은 B에 해당하겠지요. 물론 무분별하게 본청 소속 직고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싶지는 않겠지요. 직군별 특성에 따른 조직의 개편과 거대화는 피할수 없겠습니다.
답은 자회사를 만들어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본청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 납득할수있는 근무체계, 근무조건,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것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노동조건을 만드는것이 지요.
과거 파리파게트 파견근무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가맹점에 파견근무 인원들에대헤 본청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직고용식으로 승계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운영도 합당하게 본청과 동등한 조건과 어느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이뤄질것이구요.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주변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볼수있고 발견할수있습니다. 캐고자 하면 수백 아니 수천의 업체에대해 비정규직에대한 정규직화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형태는 중간에 사업자를 끼고 그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간과정을 없애고 그것을 노동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고자한다면 제 주변에서 볼수있는 그런 곳들에대한 제보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곳 대부분이 이러한 곳들이네요. 일해보면서 느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갈아치우고자 한다면 갈아치울수있다는 것을요. 인국공 사태에서 보고 느낀건, 본질이 흐려지면 보는 관점도 틀어진다 입니다.
P.S 모든 직군에는 그에맞는 학력 및 스펙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전된 정보를 가지고 반대한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묻겠습니다. 4년제 대학출신에 토익 900이 보안요원을 하신다는건, 과잉 스펙인 것입니다. 급여는 수요와 공급의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연봉 5천이든 3천5백이든 간에요. 적정선은 지키면서 결정해야겠지요.
비정규직의 대부분의 형태는 협력업체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씨앗이 나타나기 시작한건 무분별한 외주화로부터 시작되었죠.
이를 타파하고자 본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형태의 시작으로 인국공사태의 발단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한이 상세한 전환 내역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일부 직군과 동등한 위치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한게 와전되어 엄한 배운 청년들만 놀아난꼴이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외주를 맡기게 된건, 불필요한 조직의 거대화와 비용절감이라는 본질에 맞춰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일하게 만들기위해, 정확이 말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의 근본가치에 대한 훼손을 막기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있을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화의 원인은 무분별하게 부서를 떼어내어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는걸 허용하는것에 있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보안요원도 인천공항내의 한 부서로 보면 타당하니까요.)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파견근무나 한 업종 한브랜드에 파견가는 그런 직군들. 큰 공장내에 협력업체라해서 여러개로 쪼개놓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본사도 한공장내에 있고 작업인원도 한 공장내에 같이 돌고있으면서 누구는 어디소속 누구는 어디소속. 누구는 X업체 정규직이네, 누구는 D업체 비정규직이네. 이런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파견근무도 비슷하겠지요.
협력업체에대한 정의 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한 업체가 있습니다.
A의 경우,독립적인 공장을 가지고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A라는 업체와 거리를 하고있으며 언제든지 B,C 업체와 협상하여 거래를 틀수있습니다.
B의 경우 독립적인 공장이 없고 독립적인 사무실만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 파견근무를 하는 상대가 A와 계약하여 A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혹은 여러 업체와 계약할수있는 조건을 가지고있으나, 정황상 A와 계약하여 A와 거래를 하기위한 업체는 협력업체라고는 하지만 엄현이 정규직화를 해야하는 존재에 해당합니다.
C의 경우 독립적인 사무실이 있으면서, 파견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상대가 A,B,C 여러 업체입니다. 언제든지 파견근무를 할수있는 업체가 바뀔수있습니다.
3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B의 경우는 정규직화 해야하는 존재에 해당합니다.
어찌보면 인천공항 정규직화의 쟁점은 B에 해당하겠지요. 물론 무분별하게 본청 소속 직고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싶지는 않겠지요. 직군별 특성에 따른 조직의 개편과 거대화는 피할수 없겠습니다.
답은 자회사를 만들어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본청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 납득할수있는 근무체계, 근무조건,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것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노동조건을 만드는것이 지요.
과거 파리파게트 파견근무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가맹점에 파견근무 인원들에대헤 본청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직고용식으로 승계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운영도 합당하게 본청과 동등한 조건과 어느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이뤄질것이구요.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주변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볼수있고 발견할수있습니다. 캐고자 하면 수백 아니 수천의 업체에대해 비정규직에대한 정규직화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형태는 중간에 사업자를 끼고 그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간과정을 없애고 그것을 노동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고자한다면 제 주변에서 볼수있는 그런 곳들에대한 제보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곳 대부분이 이러한 곳들이네요. 일해보면서 느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갈아치우고자 한다면 갈아치울수있다는 것을요. 인국공 사태에서 보고 느낀건, 본질이 흐려지면 보는 관점도 틀어진다 입니다.
P.S 모든 직군에는 그에맞는 학력 및 스펙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전된 정보를 가지고 반대한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묻겠습니다. 4년제 대학출신에 토익 900이 보안요원을 하신다는건, 과잉 스펙인 것입니다. 급여는 수요와 공급의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연봉 5천이든 3천5백이든 간에요. 적정선은 지키면서 결정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