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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에 대한 건의안.

  • 2020-06-15 21:37:29
  • 조회 2181

<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가 없는 정의당 >
 

"정의당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무) 제9항을 보면, "⑨ 보좌진 구성 시 당의 정책능력 제고 및 인재육성 전략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청년 및 당직자(중앙당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자) 등 당이 추천하는 자를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2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보좌진 공모제도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4617&page=1&keycode=subject&keyword=%EB%B3%B4%EC%A2%8C%EC%A7%84
 

그동안 정의당이 국회에서 주장해 온 것들을 되돌아 보면 당연히 기대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아닌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적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조국사태에서 불평등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을 다시 정의롭게 하겠다'는 그 외침이 무색할만한 의혹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류호정 의원실의 보좌진들에 대한 채용 의혹입니다.

의혹 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501070421302001

 

그리고 이 기사에 호명 된 보좌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이 문제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류호정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합류한 염종운, 양호영, 이지은, 김유일 이렇게 네명은 경기도 성남시 지역위원회 출신들로 모두 류호정 국회의원이 (전) 성남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의 지인들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2차 정책검증대회 -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회 - 류호정 당시 후보 발언.

https://youtu.be/wWAuTz0CrcY?t=22889

"저의 캠프에는 성남의 운영위원분들.."



5기 성남시위원회 6월 운영위원회( 2020-06-15 )

http://www.justice21.org/go/gg-sn


참석자 : 양호영, 류호정, 정OO, 방OO, 이지은, 김유일, 예OO, 윤OO, 염종운(온라인)
 

이외에도 현 경기도 광주시 지역위원장이 과거 경기도 성남시 청년위원장이었고 그 당시부터 염종운 정무보좌관과 친구 관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 광주시 청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영미 수행비서의 인사도 공적인 인사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성남시 당원으로서 반가운 지역위원회 구성원들이 류호정 의원실에 채워진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당의 당규를 무시하고 친분에 의해 구성된 짬짜미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염종운 정무보좌관의 답변인 이러했습니다.

“보좌진 가운데 경기도당에서 수당을 받고 일한 상근 당직자는 저 혼자이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당직자들이 많이 채용돼서 의정 활동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경험을 쌓을 그 당직자들을 굳이 경기도당 성남시 지역위원회 출신으로 구성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김영미 같은 인사들마저도 성남시 지역위원회와 연이 닿아 있는 친분성 인사이지 않습니까?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강조해 오던 정의당에서, 더욱이 조국사태에서 불평등의 목소리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던 정의당에서 이렇게 친분에 의존한 짬짜미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짬짜미 인사로 인해서 당규에서 정한 권리(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를 박탈당한 다른 많은 청년 당원과 당직자들에게는 뭐라 변명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런 달달한 것이 정의당에 남아있기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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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창당 이념 즉,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강령이라면 당헌·당규는 그 강령을 이루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의 당원들은 이 법을 어기면 당기위에 회부되어 그에 준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도, 조국사태에서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때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은 당에서 정한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류호정 의원실의 채용 의혹도 이와 같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명백한 부정의를 낮낮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반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의당의 정의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내는 정의당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댓글 (4)
  • 스웨덴

    2020.06.16 09:11:27
    긴 글이라 서두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좌진 선임 문제는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다른 당의 초선의원들도, 경험 많은 다선의원의 보좌진과 측근인사들도 선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정치는 상대당과의 협상이 관건이기 때문에, 경험많고, 일하기 편한 보좌진을 선임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데 유효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직자가 아닌 평당원과 시민이 보기에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일 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당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그렇게 따지면 정의당 당직자들은 시민 선거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당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안이 되겠지요. 그러면 의정활동은 언제 준비합니까. 작은 정당이라 큰 당들과 겨루려면 전략적 배치를 피할 수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스모모

    2020.06.16 14:19:08
    다른당이 그렇게 하니까 정의당도 그렇게 하겟다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것이 문제라는것좀 아셔야 해요.
  • 큰연못

    2020.06.16 17:44:17
    "정의당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무) 제9항을 보면, "⑨ 보좌진 구성 시 당의 정책능력 제고 및 인재육성 전략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청년 및 당직자(중앙당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자) 등 당이 추천하는 자를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2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

    평당원과 시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게 아니라 정의당 당규에 저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저런 당규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보좌진을 채용할 때는 왜 저 당규를 착실하게 지켜서 공모제도를 운영했을까요?

    당원들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 당기위에서 처벌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심할 경우 제명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당은 당헌·당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고도 '어쩔수 없었다', '한번만 봐줘라', '이해해 달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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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당규 제 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 3조 (의무)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과 당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④ 당의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강령에 복무해야 한다.
    ⑨ 보좌진 구성 시 당의 정책능력 제고 및 인재육성 전략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청년 및 당직자(중앙당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자) 등 당이 추천하는 자를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2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 (불체포 특권의 제한)

    당 소속 국회의원은 부패·비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상무 집행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상무 집행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은 해당 의원을 상무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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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면 당규를 어겨도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럴거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때 분노하면서 공정을 외친 일이나, 조국사태 때 불평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왜 합니까? 다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 꿈꾸는인생

    2020.06.16 11:35:31
    나를 변명할땐 관행..
    남을 비판할땐.. 적패